선교의 동역자님들께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긴급히 기도 요청을 드릴 사항이 있어서 서신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불가리아는 별다른 핍박이나 제약 없이 선교 사역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된 나라로 인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가리아 정치권에서는 유래 없는 탄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11일, 불가리아 국회에서 종교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유럽발전당, 사회당, 터키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한 법안입니다. 종교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연합국수주의당은 정교회를 제외한 종교는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종교이니 이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들이 내어놓은 법안에 의하면, “성직 수행은 불가리아에서 교육을 마친 불가리아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한하되, 외국인일 경우 불가리아 교육기관이 인정하는 학위증서가 있는 자에 한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28조 2항에 따르면 “어떤 종교든 외국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어떤 성직자도 사례비를 국외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 단, 건축이나 사회 복지를 목적으로 한 외국 자금 지원은 가능하되 사전에 종교국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상기 법안에 대해 불가리아 정교회 네오피트 대주교조차, “수세기 동안 자치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교회를 국가가 국제적 과제인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하에 제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 국회에 상정된 종교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는 오는 11월 16일(금)까지 검토를 한 후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법안 개정안 확정되어 발의될 경우, 현실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지 정확한 사태 파악이 아직은 어려운 상태에서 개신교회와 선교사회를 중심으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지교회들을 중심으로 항의 시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이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기에 이렇게 기도의 요청을 드립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이러한 종교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있고, 불가리아 역시도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악의 경우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거나 사역지를 떠나야할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보다도 아직은 연약하고 돌보아야할 현지의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세력들의 행동을 막으시도록 기도해야할 때입니다. 더 이상 선교사들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현지 교회들이 성숙해지는 때를 소망하며 이러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2018년 11월 10일
불가리아 강태기,김영임 선교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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